같은 성형수술을 알아보더라도 병원마다 안내하는 비용은 다르다. 수술 이름이 같고 고치려는 부위도 비슷한데 견적이 다르다면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났는지 궁금해진다. 비용 차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생긴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라 병원이 가격을 정한다. 또 같은 이름의 수술이라도 수술 범위와 재료, 마취 방법, 검사와 수술 뒤 관리가 병원마다 다르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본문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자료로 성형수술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와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비급여 진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는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하는 행위와 약제, 치료재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정한다. 같은 별표가 드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 코성형수술(융비술)
- 유방확대와 축소술
- 지방흡인술
- 주름살제거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로 생긴 후유증 치료도 같은 별표에서 비급여로 정한다. 씹는 기능이나 발음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턱얼굴(악안면) 교정술,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같은 외모 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도 비급여 대상이다.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마다 다른 이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달리 비급여 진료는 병원이 가격을 정한다. 그래서 같은 이름의 수술이라도 병원마다 금액이 다르다. 다만 비급여라고 해서 비용을 알리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는 의무를 따로 정해 두었다.
병원이 비급여 비용을 알리는 방법
의료법 제45조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고지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다고 정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있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접수창구 등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갖춰 두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한다. 2020년 9월 신설된 규정에 따라 고시된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진료 전에 해당 항목과 가격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수술비를 총액으로 안내하는 경우
같은 규칙은 비급여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해 총액을 표기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병원마다 견적에 적는 항목이 다를 수 있다. 수술비에 마취와 검사를 묶어 총액으로 안내할 수도 있고, 항목을 나눠 안내할 수도 있다. 가령 두 병원에서 같은 코재수술 견적을 받았는데 한쪽에는 마취와 수술 전 검사가 들어 있고 다른 쪽은 따로라면, 금액만으로는 비교하기 어렵다. 견적을 받을 때는 총액 안에 마취와 검사, 재료, 수술 뒤 내원 치료와 실밥 제거 가운데 무엇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같은 이름의 수술이라도 내용이 다르다
비용 차이의 두 번째 이유는 수술 내용이다. 강남 성형외과들이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코재수술 안내를 보면, 같은 '코재수술'이라도 수술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인 곳부터 2~4시간인 곳까지 있다. 보형물만 바꾸는지, 흉조직을 풀고 연골로 구조를 다시 세우는지에 따라 수술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코재수술의 수술 범위와 재료
한 병원 안에서도 코재수술은 2시간 정도, 구축코재수술과 자가늑연골 코재수술은 3시간 정도로 수술마다 시간을 다르게 안내하는 곳이 있다.
재료도 다르다. 병원들은 코재수술 재료로 비중격연골, 귀연골, 자가늑연골, 기증늑연골, 자가진피, 인공진피, 보형물 등을 안내한다. 자가늑연골은 늑연골을 얻는 채취 수술이 따로 필요하고, 기증늑연골은 추가 절개는 없지만 재료비가 따로 든다고 안내하는 병원도 있다. 구축코재수술 재료를 귀연골, 비중격연골, 늑연골, 자가진피, 유양돌기근막 가운데 코 상태에 맞게 고른다고 안내하는 병원이 있고, CT로 코뼈 구조를 스캔해 3D 프린팅으로 만든 맞춤형 보형물을 쓰는 방법을 소개하는 병원도 있다. 같은 수술 이름 아래 어떤 재료를 쓰고 채취 과정이 더해지는지가 비용에 영향을 준다.
눈밑지방재배치와 하안검의 차이
눈밑 수술도 마찬가지다. 결막으로 들어가 튀어나온 지방을 눈물고랑 쪽으로 옮기는 눈밑지방재배치는 병원 안내 기준 30분 안팎에서 1시간 정도다. 아래 속눈썹 라인을 따라 피부를 절개해 지방을 재배치하고 늘어진 피부까지 정리하는 하안검은 1시간 안팎에서 2시간 이내로 안내된다. 지방이식이나 중안면부 거상을 함께 하면 수술 범위가 더 넓어지고, 그만큼 견적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마취 방법과 수술 전 검사
마취 방법도 병원과 수술에 따라 다르다. 강남 성형외과들의 공식 안내를 보면 같은 코재수술이라도 수면마취로 하는 곳, 수면마취 또는 전신마취로 하는 곳이 있다. 눈밑 수술은 수면마취로 하는 곳, 부분 또는 수면마취로 하는 곳, 수면마취와 국소마취를 함께 하는 곳으로 나뉜다. 수술 집도의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담당 간호사가 함께하는 케어 체계를 소개하거나, 마취과 전문의 원장을 의료진 소개에 따로 올린 병원도 있다. 어떤 의료진이 마취를 담당하는지, 마취비가 견적에 들어 있는지는 상담 때 함께 물어볼 항목이다.
전신마취와 설명, 동의 절차
전신마취는 법적으로도 별도의 절차가 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한다. 설명과 동의 절차 때문에 수술이 늦어져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예외다. 견적을 받을 때 수면마취인지 전신마취인지가 적혀 있는지도 함께 본다.
CT와 마취 전 검사
수술 전 검사도 병원마다 다르게 안내된다. 코재수술 전에 3D CT(콘빔 CT) 촬영으로 코뼈와 연골, 연부조직을 확인한다고 안내하는 병원이 있고, 수술 전 채혈, 심전도, X-Ray로 마취 전 검사를 한다고 안내하는 병원도 있다. CT 촬영이나 마취 전 검사가 수술비에 포함되는지, 따로 계산되는지는 견적에서 확인할 부분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의료기관은 항목을 묶어 총액으로 안내할 수 있다.
입원 여부와 수술 뒤 내원 일정
수술 뒤 일정도 비용 구성에 들어간다. 강남 성형외과들의 공식 안내를 보면 코재수술과 눈밑 수술을 당일 퇴원이나 당일 귀가, 입원 불필요로 안내하는 곳이 여럿이다. 수술 뒤 내원 치료는 병원과 수술에 따라 1~3회로 안내되고, 실밥 제거 시기도 4일에서 10일까지 다르다. 수술 뒤 내원 치료와 실밥 제거가 견적에 포함되는지, 따로 계산되는지도 병원마다 다를 수 있어 함께 물어볼 항목이다.
시설과 의료진 구성
병원의 시설과 인력은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에서 볼 수 있다. 상세정보에는 수술실과 회복실 같은 곳의 병상수,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 콘빔 CT 같은 의료장비가 의료기관이 신고한 내용 기준으로 나온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신고된 병원인지도 같은 화면의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설과 인력 구성은 병원마다 다르고, 견적 차이를 이해할 때 함께 볼 수 있는 정보다. 조회 방법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CT, 심평원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정리했다.
재수술이 필요해졌을 때의 비용
재수술 비용은 첫 수술에 쓴 재료와 남은 조직 상태, 고칠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 보형물을 빼거나 흉조직을 정리하고 새 연골로 지지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면 수술 과정과 재료가 더해진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정한다.
첫 상담 때 물어 둘 재수술 비용
첫 수술 상담 때 부작용이 생기면 병원에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재수술이 필요해지면 비용을 어떻게 정하는지, 보증 제도나 사후관리 조건이 있는지 물어 두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2월 발표한 성형수술 피해 분석에 따르면 2013~2014년 피해 214건 가운데 147건(68.7%)이 부작용, 67건(31.3%)이 계약 해제나 해지에 관한 것이었다. 부작용은 비대칭, 보형물 관련 이상, 흉터, 염증과 감염 순이었다. 피해의 31.3%가 계약 문제였던 만큼 계약서와 비용 안내, 사후관리 조건을 계약 전에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면 도움이 된다.
성형수술 할인 광고에서 확인할 내용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한다는 광고에도 규칙이 있다. 의료법 제56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이나 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할인이나 면제 이전 비용에 대해 허위이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싣는 광고를 금지 기준으로 정한다. 할인 광고를 보면 다음 항목이 분명하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 할인 전 가격과 할인 뒤 가격
- 할인 대상 수술이나 시술
- 할인 기간
- 할인 대상과 적용 조건
- 마취, 검사, 재료비 같은 포함 항목
환자 유인 행위에 관한 규정
의료법 제27조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의료법 제45조의2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이 보고 의무는 2020년 12월에 들어갔다. 장관은 보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 병원급은 공개가 의무이고 의원급은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둘의 기준이 다르다. 다니려는 곳이 병원급인지 의원급인지는 심평원 상세정보의 병원구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가격을 환자에게 고지하는 의무는 의원급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비급여 보고 주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은 보고를 반기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고시로 기관별, 항목별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한다. 현재 고시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기마다 한 번, 의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 보고한다.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심평원 비급여진료비정보
공개된 정보는 심평원 누리집의 조회, 신청 메뉴 아래 비급여진료비정보에서 병원이나 의원별로, 또는 항목별로 조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4일 75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전국 74,449개 의료기관별로 공개했다고 발표했다. 공개 항목은 2025년 693개에서 60개 늘었다. 2025년에는 693개 항목을 공개하면서 심평원 누리집, 모바일 앱 「건강e음」,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내가 받을 수술이 공개 항목에 있는지는 항목 이름으로 검색해 볼 수 있고, 병원 홈페이지와 상담 견적도 함께 비교하면 된다.
진료비 확인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라 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낸 비용이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맞는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확인 결과 요양급여 대상 비용인데 더 받은 것으로 통보되면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한다. 비급여 가격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제도는 아니다. 심평원 누리집의 진료비 확인 메뉴에서 신청한다.
성형수술 계약금과 환급 기준
수술 예약 때 내는 계약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 사정으로 성형수술 계약을 해제할 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해제 시점 | 계약금 환급 |
|---|---|
| 수술 예정일 3일 전까지 | 계약금의 90% |
| 2일 전 | 계약금의 50% |
| 1일 전 | 계약금의 20% |
| 수술 당일이나 그 뒤 | 환급하지 않음 |
병원 사정으로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시점에 따라 계약금의 10%에서 100%까지 배상받는다.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넘으면 환급과 배상은 수술비용의 10%만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병원이나 환자가 수술 예정일을 바꾸는 것은 계약 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금을 내기 전에 환급 조건과 날짜 변경 규정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좋다.
피부과 시술을 묶어 결제한 경우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을 여러 번 묶어 미리 결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의 피부과 시술 항목이 따로 있다.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하면 치료 시작 전에는 계약금의 10%를 배상하고, 시작 뒤에는 해지일까지의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를 배상하는 것이 기준이다. 묶음 결제를 권유받는다면 중도 해지 때 남은 금액을 어떻게 돌려주는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다.
성형수술 견적을 비교할 때 확인할 항목
| 확인할 항목 | 비교할 내용 | 근거 |
|---|---|---|
| 수술 종류와 범위 | 실제 고치는 부위와 방법, 함께 하는 수술 | 병원별 공식 수술 안내 |
| 재료 | 자가연골, 기증연골, 보형물 가운데 무엇을 쓰고 비용에 포함되는지 | 병원별 공식 수술 안내 |
| 마취 방법 | 부분, 수면, 전신마취 여부와 마취비 | 의료법 제24조의2(전신마취 서면 동의) |
| 수술 전 검사 | CT, 채혈, 심전도가 총액에 포함되는지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묶음 총액 표기) |
| 수술 뒤 관리 | 실밥 제거, 내원 치료가 포함되는지 | 병원별 수술 안내와 견적 |
| 게시된 비급여 가격 | 홈페이지, 접수창구 게시 가격과 견적이 같은지 | 의료법 제45조 |
| 계약금과 환급 | 예약 취소, 날짜 변경, 환급 방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같은 수술이라도 견적에 들어 있는 항목이 다르면 금액만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병원을 고를 때 비용 외에 확인할 항목은 성형외과 선택 시 확인해야 할 5가지에 정리했다.
모든 수술에는 출혈, 감염, 염증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다. 수술 여부와 방법은 진찰 뒤 의료진과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에 마취비와 검사비가 들어 있는지 여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는 비급여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해 총액을 표기할 수 있게 한다. 수술비 총액에 마취와 검사, 재료, 수술 뒤 진료가 들어 있는지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포함 항목이 적힌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면 된다.
낸 비용이 게시된 가격보다 많을 때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다.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병원이 게시한 비급여 가격, 상담 때 받은 견적과 나란히 놓고 같은 항목끼리 비교해 보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병원에 물을 수 있다. 차이가 풀리지 않으면 국번 없이 1372로 연결되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의원급 성형외과의 비급여 가격 확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법이 공개를 의무로 정한 병원급과 다르지만, 비급여 가격 고지 의무는 똑같이 진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접수창구 등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갖춰 두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한다. 공개 항목에 드는 수술이면 심평원 비급여진료비정보에서도 볼 수 있다.
홈페이지 가격과 상담 견적이 다를 때
먼저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술 항목과 상담에서 안내받은 수술 범위가 같은지 맞춰 본다. 수술 방법과 재료, 마취와 검사 포함 여부에 따라 견적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비급여 항목인데 금액이 다르면 의료법 제45조의 게시 금액 기준을 들어 그 이유를 병원에 물어볼 수 있다.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의료법 제24조의2, 제27조, 제45조, 제45조의2, 제56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2조의3,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제16조(2026년 11월 3일 확인)
-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기준 고시, 2026년 비급여 공개 보도자료(KDI 경제정보센터 수록본), 2025년 보도자료
- 한국소비자원 성형수술 피해 보도자료(2015년 2월 10일)
- 강남 성형외과 공식 홈페이지의 코재수술, 눈밑지방재배치, 하안검 수술 안내(2026년 11월 2일, 3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