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를 알아볼 때 광고나 후기만으로 병원을 정하기는 어렵다. 의료진 경력과 수술 방법, 비용, 수술 뒤 관리를 비교하려 해도 병원마다 공개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럴 때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의료법이 의료기관에 의무로 정해 둔 사항과 공공기관에 등록된 정보다.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실제 수술 담당 의사,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기관 등록 정보, 수술 전후 설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료법 본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한국소비자원, 대한성형외과학회 자료로 다섯 가지 기준을 정리했다.
1. 수술할 의사의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첫째로 볼 것은 수술할 의사의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이다. 의료법 제77조는 전문의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병원 이름과 진료과목 표시의 차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는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만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넣어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OO성형외과의원'처럼 이름 가운데 '성형외과'가 들어간 표기가 이 경우다. 반면 'OO의원' 간판 아래 작은 글씨로 '진료과목 성형외과'라고 적은 것은 진료과목 표시로, 같은 규칙 제42조는 이때 진료과목 글자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 글자의 2분의 1 이내로 하도록 정한다. 진료과목에 성형외과가 적혀 있다고 개설자가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뜻은 아니다.
심평원과 학회에서 전문의 확인
병원 이름만으로는 그 병원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몇 명인지까지 알 수 없다. 병원 단위 숫자는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의 '진료과목 및 의사 현황'에서 '전문과목별(전문의수)'의 성형외과 항목으로 확인하고, 원장 개인의 자격은 대한성형외과학회 누리집의 '전문의 찾기'에서 이름이나 병원 이름으로 찾을 수 있다. 학회는 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 인증 성형외과 전문의를 2,922명으로 적고 있고, 이 검색은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다. 조회 방법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CT, 심평원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자세히 정리했다.
광고에 적힌 직함과 전문의 자격
병원 홈페이지에는 학력과 학회 활동, 연구회 회원 이력 같은 다양한 경력이 소개된다. 의료법 제56조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성형외과 전문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이므로, 광고에 쓰인 다른 직함과 구분해 확인할 수 있다.
2. 상담한 의사와 실제 수술 담당 의사
둘째로 볼 것은 실제로 수술하는 의사다. 상담한 의사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한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한다. 설명과 동의 절차 때문에 수술이 늦어져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예외다. 설명할 사항에는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이 들어간다.
수술 담당 의사가 바뀌는 경우
같은 조는 동의를 받은 사항 가운데 수술 방법과 내용,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환자는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주된 의사 이름이 상담한 의사와 같은지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보관해 두면 나중에 확인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된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리수술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같은 조에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의료법 제87조의2는 2025년 11월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정하고 있다.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 또는 그렇게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그 결과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의료법 제65조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하게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촬영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과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면 보호자는 환자의 뜻에 반해 촬영을 요청할 수 없다.
촬영을 원하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1에 따라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를 작성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내고 신분증 등을 보여 주면 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문 게시 등으로 미리 알리고 요청서를 제공해야 하며, 촬영을 거부하려면 수술 전에 요청한 사람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유로 한정돼 있다. 촬영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점부터 수술실에서 나가는 시점까지이고,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3. 수술비용과 비급여 항목 고지
셋째는 비용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같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정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이 가격을 정하고, 그래서 병원마다 금액이 다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
의료법 제45조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지 못하도록 한다. 시행규칙 제42조의2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접수창구 등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갖춰 두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하도록 정한다. 고시된 비급여 대상을 제공할 때는 진료 전에 그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같은 규칙은 비급여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해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상담에서 받은 금액에 마취와 검사, 추가 처치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조회
비급여 진료비는 심평원에서도 볼 수 있다. 심평원 누리집의 조회, 신청 메뉴 아래 비급여진료비정보에서 병원이나 의원별로, 또는 항목별로 조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4일 75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전국 74,449개 의료기관별로 공개했다고 발표했다. 공개 항목은 심평원 화면에서 항목 이름으로 검색해 볼 수 있다.
진료비 확인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라 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낸 비용이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맞는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확인 결과 요양급여 대상 비용인데 더 받은 것으로 통보되면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한다. 비급여 가격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제도는 아니다. 심평원 누리집의 진료비 확인 메뉴에서 신청한다.
성형수술 계약금과 취소 기준
수술을 예약하며 낸 계약금에도 기준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분쟁 당사자 사이에 해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 사정으로 성형수술 계약을 해제할 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해제 시점 | 계약금 환급 |
|---|---|
| 수술 예정일 3일 전까지 | 계약금의 90% |
| 2일 전 | 계약금의 50% |
| 1일 전 | 계약금의 20% |
| 수술 당일이나 그 뒤 | 환급하지 않음 |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넘으면 환급과 배상은 수술비용의 10%만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병원이나 환자가 수술 예정일을 바꾸는 것은 계약 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금을 내기 전에 환급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좋다. 비용이 병원마다 다른 이유는 성형수술 비용이 병원마다 다른 이유에 따로 정리했다.
4. 의료기관 등록 정보와 시설
넷째는 의료기관 등록 정보다. 심평원 누리집의 의료정보 메뉴에서 병원과 약국 찾기로 들어가 병원 이름을 검색하면 병원구분, 설립구분,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가 나오고, 시설 및 운영정보에는 수술실과 회복실 같은 곳의 병상수가, 의료장비 메뉴에는 콘빔 CT 같은 장비가 나온다. 심평원은 이 정보가 의료기관이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됐고, 진료 의사 수는 근무 현황에 따라 매일 갱신된다고 안내한다. 조회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 좋다.
병원 이름과 주소 확인
비슷한 이름의 의료기관이 여러 곳 나오거나 병원이 이전하고 이름을 바꾼 경우도 있어, 조회한 주소와 전화번호가 병원 홈페이지, 실제로 상담받은 장소와 같은지 확인해 두면 좋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열 수 있는 자격을 정해 두었고, 이를 어기고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5. 수술 전 설명과 수술 후 관리
다섯째는 수술 전후 설명이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전에 설명하고 동의받을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수술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 수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 수술 전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상담에서 이 다섯 가지를 들었는지 하나씩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성형수술 주의사항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2월 성형수술 피해 분석 보도자료에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수술 전 성형외과 전문의 여부와 수술 경력, 주요 분야를 확인하고, 부작용과 수술의 한계, 부작용이 생겼을 때의 대처 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며, 수술동의서 같은 자료를 받아 두라고 안내했다.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해당 병원과 상담하라는 내용도 함께 있었다.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2014년 성형수술 피해 214건 가운데 147건(68.7%)이 부작용, 67건(31.3%)이 계약 해제나 해지 문제였다. 부작용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부작용 유형 | 건수 | 비율 |
|---|---|---|
| 비대칭 | 40건 | 27.2% |
| 보형물 관련 이상 | 23건 | 15.6% |
| 흉터 | 17건 | 11.6% |
| 염증과 감염 | 15건 | 10.2% |
부위는 눈 40건(27.2%), 코 34건(23.1%)이 많았다. 이 수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비대칭이나 보형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재수술이 필요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상담 때 함께 물어 둘 만하다.
수술 뒤 내원과 연락 방법
수술 뒤 재진 일정이나 회복실 운영은 병원 홈페이지의 수술 안내와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원 홈페이지의 수술 안내에 실밥 제거 시기, 내원 횟수, 회복 기간이 적혀 있는지 보고, 수술 뒤 부기나 통증, 출혈 같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연락하는지, 휴진일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상담 때 물어 두는 것이 좋다.
광고와 후기를 볼 때
병원을 알게 되는 경로 가운데 하나가 광고다. 의료법 제56조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된 내용, 다른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 같은 중요한 정보를 빠뜨린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 신문이나 잡지에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내는 광고를 금지한다. 시행령 제23조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 방법이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 부작용 같은 중요 정보를 작은 글씨로 눈에 잘 띄지 않게 쓰는 것도 금지 기준으로 정한다. 이런 표현이 보이면 광고 내용보다 위의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광고와 상담에서 주의할 점은 성형수술 상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정리했다.
다섯 가지를 확인하는 곳
| 확인할 것 | 확인하는 곳 | 근거 |
|---|---|---|
|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 대한성형외과학회 전문의 찾기 | 의료법 제77조, 시행규칙 제40조 |
| 실제 수술 담당 의사 | 수술 동의서의 주된 의사 성명, 동의서 사본 | 의료법 제24조의2 |
| 비용과 포함 항목 | 병원 비급여 안내, 접수창구 게시, 진료 전 설명, 상담 견적 | 의료법 제45조, 시행규칙 제42조의2 |
| 등록 정보 |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 기본정보, 시설, 의료장비 | 심평원 신고 정보 |
| 수술 전 설명 | 상담, 수술 동의서 | 의료법 제24조의2 |
| 수술 뒤 관리 | 병원 수술 안내, 재진 일정 안내 | 병원별 안내 |
문제가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상담 전화 1670-2545를 운영하고, 분쟁 당사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원의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 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의료분쟁 상담은 62,594건으로 전년보다 19.0% 늘었고, 분쟁 접수는 2,605건으로 24.7% 늘었다. 같은 해 조정합의는 945건, 조정성공률은 70.6%였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조정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할 수 있고, 조정부는 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90일 안에 조정 결정을 해야 하며 한 번 30일 연장할 수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계약금 환급이나 계약 해제처럼 계약에 관한 문제는 국번 없이 1372로 연결되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와 영수증, 수술 동의서 같은 자료를 보관하고, 문제가 생긴 날짜와 병원에 문의한 내용도 적어 두면 상담 때 도움이 된다. 자세한 절차는 성형수술 상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정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OO의원'인데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
'OO의원'에 진료과목으로 성형외과를 적은 경우는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표기가 아니다. 그 병원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지는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의 진료과목 및 의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술 동의서 사본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환자는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