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상담은 병원을 고르는 자리이면서 계약을 맺는 자리이기도 하다. 수술 방법과 예상 결과뿐 아니라 실제로 누가 수술하는지, 광고에서 본 내용이 사실인지, 오늘 계약하라는 권유가 정당한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상담에서 특히 조심할 세 가지인 대리수술, 과장광고, 무리한 계약 권유를 의료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 자료로 정리했다. 법령은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으로 확인했다.
대리수술을 막기 위한 수술 담당 의사 확인
상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실제로 수술하는 의사다. 상담한 의사와 집도의가 같은 사람인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누구인지 묻는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한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도 안 된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
의료법 제87조의2는 2025년 11월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정하고 있다.
| 위반 행위와 결과 | 처벌 |
|---|---|
|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그렇게 하게 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그 결과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의료법 제65조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한다.
수술 동의서에 적히는 의료진 정보
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전에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한다. 설명과 동의 절차 때문에 수술이 늦어져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예외다. 설명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수술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 수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 수술 전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수술 동의서를 쓸 때 주된 의사 이름이 상담에서 안내받은 의사와 같은지 확인할 수 있다. 동의받은 수술 방법과 내용, 주된 의사가 바뀌면 의료기관은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기면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수술 동의서 사본 보관
같은 조에 따라 환자는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설명을 들은 내용과 동의서에 적힌 수술 방법, 담당 의사를 맞춰 보고 사본을 받아 두면 나중에 확인할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된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수술실 CCTV 촬영 요청과 관련 규정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 조항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다만 환자가 의식과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면 보호자는 환자의 뜻에 반해 촬영을 요청할 수 없다.
CCTV 촬영 신청 방법
요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1에 따라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를 작성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내고 신분증 등을 보여 주는 방식이다. 의료기관은 촬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문 게시 등으로 미리 알리고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촬영을 원한다면 수술 전에 언제, 어디에 요청서를 내는지 확인해 두면 좋다.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다.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유다. 거부하려면 수술 전에 요청한 사람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촬영 범위와 영상 보관
촬영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점부터 수술실에서 나가는 시점까지다. 녹음은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모두가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고,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영상은 수사나 재판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시작한 뒤 환자 측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CCTV 의무 위반과 영상의 부당한 사용
| 위반 유형 | 근거 | 처벌 |
|---|---|---|
| CCTV 설치, 촬영, 영상 보관 의무 위반 | 의료법 제90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영상 무단 열람, 제공, 유출, 변조, 목적 외 사용 | 의료법 제87조의2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정해진 절차 없는 임의 촬영 | 의료법 제88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형외과 과장광고에서 주의할 표현
상담 전에 온라인 광고나 후기, SNS 글로 병원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인 등이 하지 못하는 광고를 정해 두었고, 그중 성형 상담과 직접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 금지 광고(의료법 제56조 제2항) | 상담 전에 볼 점 |
|---|---|
| 환자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한 사람의 경험을 일반적인 수술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기 |
| 거짓된 내용,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 숫자와 자격 표기를 공적 자료와 대조 |
| 다른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 우수하다는 주장의 근거와 비교 기준 확인 |
|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부작용과 회복 설명이 있는지 확인 |
|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기사처럼 보이는 홍보 글 구분 |
| 비급여 진료비를 잘못 알게 할 방법으로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 | 할인 전 가격과 기간, 대상, 조건 확인 |
시행령이 정한 세부 금지 기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는 금지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한다.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 방법이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 부작용 같은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를 작게 해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것, 비급여 진료비 할인이나 면제의 금액, 대상, 기간, 범위, 할인 이전 비용을 허위로 또는 불명확하게 쓰는 것이 여기에 들어간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수술 장면이나 환부를 찍은 사진과 영상 가운데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을 광고에 싣는 것도 금지 기준에 들어 있다.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금지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의료광고 사전 심의
광고 매체에 따라 사전 심의도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57조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할 때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미리 받도록 정한다.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 매체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면서 방송, TV, 라디오 같은 명칭을 쓰는 인터넷 매체가 들어간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면 심의 대상이다.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고, 자율심의기구는 의사회 같은 단체와 일정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심의를 담당한다.
당일 계약과 할인 권유를 받을 때
상담에서 오늘 계약하거나 예약금을 내면 할인해 준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할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담 당일 바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 수술 방법과 부작용, 비용, 환급 조건을 이해한 뒤 계약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환자 유인 금지 규정
의료법 제27조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이 조항이 다루는 것은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이고, 비급여 할인 광고는 앞의 제56조와 시행령 제23조가 따로 다룬다. 당일 할인을 제안받았다면 할인 전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 포함 항목, 계약금 환급 조건부터 확인한다.
수술비에 들어간 항목 확인
의료법 제45조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게 하고,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지 못하도록 정한다.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접수창구 등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갖춰 두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한다. 고시된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진료 전에 그 항목과 가격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하고, 이 규정은 2020년 9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들어갔다. 상담 때 들은 금액에 마취와 검사, 재료, 수술 뒤 관리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는지 적어 두면 나중에 청구된 금액과 비교하기 쉽다.
청구된 진료비 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는 환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낸 비용이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맞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확인 결과 요양급여 대상 비용인데 더 받은 것으로 통보되면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한다. 비급여 가격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제도는 아니다. 심평원 누리집의 진료비 확인 메뉴에서 신청한다.
수술 계약금 취소와 환급 기준
계약금 환급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된다. 성형수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해제 시점 | 소비자 사정으로 해제 | 병원 사정으로 해제 |
|---|---|---|
| 수술 예정일 3일 전까지 | 계약금의 90% 환급 |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의 10% 배상 |
| 2일 전 | 계약금의 50% 환급 |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의 50% 배상 |
| 1일 전 | 계약금의 20% 환급 |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의 80% 배상 |
| 수술 당일이나 그 뒤 | 환급하지 않음 |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의 100% 배상 |
같은 기준의 비고에는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넘으면 배상과 환급을 수술비용의 10%만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병원이나 환자가 수술 예정일을 바꾸는 것은 계약 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계약금을 크게 내라는 권유를 받는다면 이 기준을 떠올려 볼 만하다. 계약금을 내기 전에 취소 때 환급액과 날짜 변경 규정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좋다.
피부과 시술을 여러 번 묶어 결제한 경우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을 여러 번 묶어 선납하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의 피부과 시술 항목이 따로 있다.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하면 치료 시작 전에는 계약금의 10%를 배상하고, 시작 뒤에는 해지일까지의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를 배상하는 것이 기준이다.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수술 뒤 부작용이나 계약, 비용 문제로 병원과 의견이 다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누리집 www.k-medi.or.kr와 의료분쟁 상담 전화 1670-2545를 운영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에 따라 분쟁 당사자나 대리인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다. 이미 법원에 소송을 냈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면 조정 신청은 각하된다.
조정 절차의 시작과 효력
상대 병원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정에 응할 뜻을 알리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되지만,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된다. 조정부는 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90일 안에 조정 결정을 해야 하고 한 번 30일 연장할 수 있다.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조정 결정을 받은 뒤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2025년 의료분쟁 통계
조정중재원의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 중재 통계연보」에 실린 2025년 실적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2025년 |
|---|---|
| 의료분쟁 상담 | 62,594건 |
| 의료분쟁 접수 | 2,605건 |
| 조정과 중재 처리 | 1,391건 |
| 조정합의 | 945건 |
| 조정성공률 | 70.6% |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72로 연결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센터로,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내며 이 안내는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도 실려 있다. 계약금 환급이나 예약 취소처럼 계약에 관한 문제는 이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할 때는 계약서와 영수증, 견적서, 수술 동의서를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한국소비자원 통계로 본 성형수술 피해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2월 보도자료에서 성형수술 피해 접수가 2011년 87건, 2012년 130건, 2013년 110건, 2014년 104건이었다고 발표했다. 2013~2014년 214건 가운데 부작용이 147건(68.7%), 계약 해제나 해지가 67건(31.3%)이었다. 부작용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부작용 유형 | 건수 | 비율 |
|---|---|---|
| 비대칭 | 40건 | 27.2% |
| 보형물 관련 이상 | 23건 | 15.6% |
| 흉터 | 17건 | 11.6% |
| 염증과 감염 | 15건 | 10.2% |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성형 관련 상담은 2011년 4,045건, 2012년 3,740건, 2013년 4,806건, 2014년 5,005건이었다. 위 수치는 모두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2월에 발표한 자료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술 전 성형외과 전문의 여부와 수술 경력을 확인하고, 부작용과 수술의 한계, 부작용이 생겼을 때의 대처 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며, 수술동의서 같은 자료를 받아 두라고 안내했다.
성형수술 상담에서 물어볼 것
의료법 제24조의2가 정한 설명 사항을 질문으로 바꾸면 상담에서 빠뜨리기 쉬운 내용을 챙길 수 있다. 앞의 다섯 가지가 법정 설명 사항이고, 마지막 비용과 계약은 시행규칙 제42조의2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따로 확인할 항목이다.
- 진단과 필요성: 내 증상의 진단명은 무엇이고 이 수술이 왜 필요한지
- 수술 방법: 어느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는지
- 담당 의사: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하는 주된 의사가 누구인지
- 예상되는 부작용: 이 수술에서 흔히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과 수술의 한계
- 수술 전후 관리: 수술 전 준비와 회복 기간에 지켜야 할 것
- 비용과 계약: 견적에 들어간 항목, 예약 취소나 날짜 변경 때 계약금 처리
답을 들은 내용은 수술 동의서와 견적서에 적힌 내용과 같은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상담 전에 챙길 것
| 확인할 것 | 근거 |
|---|---|
| 수술 동의서의 주된 의사 이름과 동의서 사본 | 의료법 제24조의2 |
| 수술실 CCTV 촬영을 원하면 촬영 요청서 제출 | 의료법 제38조의2, 시행규칙 제39조의11 |
| 상담 금액에 들어가는 항목, 고시된 비급여 대상이면 진료 전 항목과 가격 설명 | 의료법 제45조, 시행규칙 제42조의2 |
| 계약금 비율과 환급 조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분쟁 때 상담 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 소비자상담센터 1372 |
모든 수술에는 출혈, 감염, 염증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다. 수술 여부와 방법은 진찰 뒤 의료진과 정한다. 병원을 고르는 기준은 성형외과 선택 시 확인해야 할 5가지에 정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술 예정일을 바꾸는 경우의 계약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비고에 따르면 병원이나 환자가 수술 예정일을 바꾸는 것은 계약 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날짜를 바꾸는 것과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다르게 다뤄진다. 날짜를 바꿔야 한다면 바뀐 날짜와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좋다.
수술 장면 촬영 영상 열람
환자 본인이라도 영상 열람은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수사나 재판을 위한 관계 기관 요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시작한 뒤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하는 요청,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