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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정보 확인

성형외과 전문의와 CT, 심평원에서 확인하는 방법

자료 확인 2026년 11월 3일 · 발행 2026년 11월 3일 · 성형의학정보 편집팀

따뜻한 복도 빛 아래 반쯤 열린 원목 진료실 문과 글자 없는 금빛 명패.

성형외과를 알아볼 때는 병원 홈페이지의 의료진 소개 말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등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에서는 의료기관별 의사 수와 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 콘빔 CT 같은 의료장비, 수술실과 회복실 같은 시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병원 홈페이지는 의료기관이 직접 쓴 안내 자료이고,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만든 자료라는 점이 다르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 심평원 화면과 관련 법령으로 조회 방법과 읽는 법을 정리했다.

병원 이름과 진료과목 표시의 차이

병원 이름에 '성형외과'가 들어가는 경우와 의원이 진료과목으로 성형외과를 표시하는 경우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는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만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넣어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OO성형외과의원'처럼 이름 가운데 '성형외과'가 들어간 표기는 개설자가 성형외과 전문의일 때 쓰는 방식이다.

반면 'OO의원'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진료과목에 성형외과를 함께 적는 것은 다른 표시다. 같은 규칙 제42조는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쓸 때 진료과목 글자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 글자의 2분의 1 이내로 하도록 정한다. 'OO의원' 아래 작은 글씨로 '진료과목 성형외과'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개설자가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뜻은 아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의 법적 기준

의료법 제77조는 전문의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다만 병원 이름만으로는 그 병원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몇 명 일하는지까지 알 수 없고, 그 숫자는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에서 따로 조회한다.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 이용 방법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 접속한다.
  2. 상단 '의료정보' 메뉴에서 병원과 약국을 찾는 메뉴('병원, 약국찾기')로 들어간다.
  3. 확인하려는 병원 이름을 입력해 검색한다.
  4. 검색 결과에서 병원을 고르면 상세정보 창이 열린다.

상세정보 창 위쪽에는 '병원정보', '평가정보', '진료비정보' 탭이 있다. 평가정보와 진료비정보 탭은 해당 기관 자료가 있을 때만 보인다. 성형외과 전문의 수와 의료장비는 '병원정보' 탭에서 확인하며, 이 탭에는 '기본정보', '진료시간', '응급실', '의료장비', '간호등급', '비대면진료시간' 메뉴가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 수 확인 방법

'기본정보'에는 병원구분, 설립구분,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가 나오고, '시설 및 운영정보'에는 수술실과 회복실 같은 신고 시설이 나온다. 전문의 수는 '진료과목 및 의사 현황' 표에서 본다.

표시 항목 의미
의사수 해당 의료기관에 신고된 전체 의사 수
전문과목별(전문의수) 의사가 인정받은 전문과목 자격에 따른 인원
진료과목별(전문의수) 의료기관이 신고한 진료과목 기준의 전문의 현황

성형외과 전문의가 몇 명인지는 '전문과목별(전문의수)'에서 '성형외과' 옆 숫자를 보면 된다. 같은 표에는 '특수진료가능분야' 항목과 '전문의 상세보기' 버튼도 있다. 화면에는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가 복수전문의를 포함해 과목별로 각각 산정돼 총 전문의 수와 다를 수 있다는 주석이 붙어 있다. 진료과목에 성형외과가 있어도 전문과목별 항목에 성형외과가 없다면, 그 병원에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신고된 의사가 없다고 읽을 수 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코재수술을 진료하는 경우

강남에서 코재수술을 안내하는 의원 가운데에는 심평원상 성형외과 전문의 없이 이비인후과 전문의만 신고된 곳도 있다. 2026년 11월 2일 조회 기준 코비쥬의원, 비앤영의원, 바로코의원이 그런 경우로, 세 곳 모두 공식 홈페이지에서 코재수술 관련 진료를 안내한다.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받고 싶다면 이 표에서 전문과목을 먼저 확인하면 된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현황

같은 표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신고돼 있는지도 볼 수 있다.

의료기관 전체 의사 수 성형외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뷰성형외과의원 23명 14명 6명
바노바기성형외과의원 16명 9명 3명
아이디병원 44명 14명 4명

2026년 11월 2일 심평원 조회 기준이다. 이번에 조회한 의원급 성형외과는 대부분 성형외과 전문의만 신고돼 있어, 마취를 누가 담당하는지는 홈페이지 의료진 소개나 상담에서 확인하게 된다. 프라이빗성형외과처럼 의료진 소개에 마취과 전문의 원장을 따로 올려 둔 곳도 있다.

의사 수와 전문의 수가 다른 경우

의사 수가 곧 성형외과 전문의 수는 아니다. 플레저성형외과의원은 의사 8명 가운데 성형외과 전문의 7명과 피부과 전문의 1명이 신고돼 있고, 팝성형외과의원은 의사 16명 가운데 성형외과 전문의 15명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이다(2026년 11월 2일 조회).

숫자는 고정된 값이 아니다. 심평원 화면에는 진료과목이 의료기관이 신고한 기준이라는 안내와 함께, 진료 의사 수가 근무 현황에 따라 매일 갱신된다는 안내가 붙어 있다. 비교할 때는 병원마다 같은 날 조회하고 그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 좋다.

콘빔 CT 등 의료장비 확인 방법

장비는 '의료장비' 메뉴에서 본다. 의료장비는 '초음파 등 기타 장비'와 '특수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두 묶음으로 나뉘고, 콘빔 CT는 CT, MRI, 일반엑스선촬영장치와 함께 뒤쪽 묶음에 들어 있다. 보유 대수는 'n대'로 표시되며, 이 화면에도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다는 안내가 붙어 있다.

코재수술 병원의 CT 안내 사례

코재수술을 안내하는 병원들은 수술 전 CT 검사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무드온성형외과는 코재수술 전에 3D CT(콘빔 CT)로 코뼈와 비중격 연골, 연부조직을 확인한다고 안내하고, 플레저성형외과는 3D-CT로 비중격 크기와 상태, 자가 연골을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적었다. 홈페이지에 CT 진단이 적혀 있다면, 심평원 의료장비 화면에서 실제로 신고된 장비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다.

수술실과 회복실, 진료시간, 비급여 정보

'기본정보'의 '시설 및 운영정보'에는 일반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회복실 같은 신고 시설이 나온다. 수술을 받을 병원이라면 수술실과 회복실이 몇 개 신고돼 있는지 이곳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드온성형외과의원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 기준 수술실 1실과 회복실 2실이 등록돼 있었다.

'진료시간' 메뉴에서는 요일별 진료시간을 볼 수 있고, 상담 예약 때는 병원 홈페이지의 진료 마감 시각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진료비정보' 탭이 보이는 병원이라면 '입원실 비용'과 '비급여'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고, 의료법 제45조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지 못하도록 정한다. 홈페이지가 있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비급여 가격은 심평원 비급여진료비정보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의료법 제45조의2).

상담 전에 조회하는 순서

여러 병원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려면 다음 순서로 조회해 두면 편하다.

  1. 성형외과 전문의 수: 심평원 '전문과목별(전문의수)'의 성형외과 항목
  2. 의료장비: '의료장비'에서 콘빔 CT 신고 여부
  3. 시설: '시설 및 운영정보'의 수술실과 회복실
  4. 담당 의사의 자격: 원장 이름으로 대한성형외과학회 '전문의 찾기' 검색
  5. 수술별 안내: 병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술의 마취 방법, 수술시간, 실밥 제거, 회복 일정

조회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 상담 직전에 숫자가 바뀌었는지 다시 보기 쉽다.

병원 홈페이지와 심평원 숫자가 다를 때

심평원 숫자와 병원 홈페이지의 의료진 소개가 다른 경우도 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 뉴데이성형외과 공식 의료진 소개에는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 2명이 올라 있지만 심평원 신고값은 1명이었다. 플레저성형외과 의료진 소개에는 성형외과 전문의 8명과 피부과 전문의 2명이 있고, 심평원에는 성형외과 전문의 7명과 피부과 전문의 1명이 신고돼 있었다.

같은 기준으로 여러 병원을 비교하려면 모든 병원에 똑같이 적용되는 심평원 값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일관성이 있다. 이 매체의 병원 비교 글도 심평원 신고값을 기준으로 적고, 홈페이지 표기가 다르면 그 사실을 함께 쓴다.

광고 문구와 자격 표시 구분

병원 홈페이지에는 의료진의 학력과 경력, 학회 활동, 전문의 자격 같은 다양한 정보가 소개돼 있다. 의료법 제56조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한다. 학회 정회원이나 연구회 회원 같은 표기는 병원마다 다양하게 쓰고,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으로 심평원과 학회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을 여는 자격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정한 개설 자격을 어기고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심평원 상세정보의 병원구분, 주소, 전화번호가 병원 홈페이지와 같은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다.

담당 의사의 전문의 자격 확인

심평원 화면은 병원 단위 숫자를 보여 준다. 원장 한 사람이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이름으로 찾고 싶다면 대한성형외과학회 누리집의 전문의 찾기를 쓸 수 있다. 전문의 이름이나 병원 이름으로 검색하며,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는 기능이다. 학회는 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 인증 성형외과 전문의를 2,922명으로 적고 있다. 학회 회원이 아닌 전문의는 이 검색에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심평원의 병원 단위 숫자와 학회의 원장 이름 검색을 함께 보는 것이 좋다.

수술 담당 의사와 설명, 동의 절차

의료법 제24조의2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한다. 설명할 사항에는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과 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들어간다. 주된 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설명과 동의 절차 때문에 수술이 늦어져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예외다. 환자는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심평원에서 조회한 의료기관 사례

병원 전체 의사 수 성형외과 전문의 콘빔 CT 비고
무드온성형외과의원 2명 2명 1대 수술실 1, 회복실 2(10월 26일 조회)
플레저성형외과의원 8명 7명 1대 피부과 전문의 1명
쁠리성형외과의원 1명 1명 1대
비앤영의원 3명 없음 1대 이비인후과 전문의 3명
아이디병원 44명 14명 4대 병원급, 여러 진료과 전문의

2026년 11월 2일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 조회값이다.

같은 '코재수술 병원'이라도 전문의 구성과 장비가 다르다. 무드온성형외과의원과 쁠리성형외과의원은 둘 다 콘빔 CT가 있지만 성형외과 전문의 수가 2명과 1명으로 다르고, 비앤영의원은 콘빔 CT는 있지만 성형외과 전문의 대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진료한다. 아이디병원은 의원이 아닌 병원급으로, 여러 진료과 전문의가 함께 있어 규모 자체가 다르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2명 이상이고 콘빔 CT를 갖춘 의원에서 코재수술이나 눈밑 수술을 상담하려는 독자라면 무드온성형외과의 안내를 먼저 볼 만하다. 심평원에 의사 2명 모두 성형외과 전문의로, 콘빔 CT 1대와 수술실 1실, 회복실 2실이 신고돼 있고, 코재수술과 구축코재수술, 자가늑연골 코재수술, 눈밑지방재배치, 하안검을 각각 다른 진료 페이지로 안내한다. 이 기준으로 비교한 병원 목록은 강남 코재수술, 구축코재수술 병원 추천 4곳과 강남 눈밑지방재배치, 하안검 병원 추천 5곳에 있다.

모든 수술에는 출혈, 감염, 염증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다. 수술 여부와 방법은 진찰 뒤 의료진과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술 장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의료법 제38조의2는 의료기관이 촬영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정해 두었다. 수술이 늦어지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유다. 이런 사유가 없으면 의료기관은 촬영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과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면 보호자는 환자의 뜻에 반해 촬영을 요청할 수 없다. 이 조항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촬영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점부터 수술실에서 나가는 시점까지이고, 녹음은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모두가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설치 여부는 상담 때 직접 물어보면 된다.

검색 결과에 비슷한 이름이 여러 개 나올 때

병원 이름으로 검색하면 이름이 비슷한 다른 의원이 함께 나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3일 '리아이성형외과'로 검색하면 리아이성형외과의원(도산대로 104)과 온리아이성형외과의원(도산대로 121)이 함께 나왔다. 주소와 층수가 홈페이지의 오시는 길과 같은지 보고 고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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